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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장비로 멍게 120㎏ 몰래 잡은 50대 도주...7시간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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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21-07-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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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 채취한 멍게.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신문=이영철기자]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멍게를 잡은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인이 아니면서 불법 장비를 이용해 멍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9)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6분께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신항만 부두 근처에서 멍게 120㎏을 몰래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수색에 나서 A씨를 발견했으나 그대로 고무보트를 타고 달아나 추격한 끝에 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탄 고무보트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로 확인됨에 따라 고무보트 실소유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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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